서울중앙지검이 김한겸 전 거제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동열 부장검사)는 4일 오전 회삿돈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수우 임천공업 회장에게서 1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지난 2일 밤 연행한 김 전 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전 시장은 2006년께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회장으로부터 1억원을 받아 일부를 선거자금으로 쓰고, 시장에 당선된 뒤 임천공업이 추진하던 공유수면 매립사업에 대한 인·허가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은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김 전 시장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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