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면 채석단지, 중앙행정심판위 현장 확인
동부면 채석단지, 중앙행정심판위 현장 확인
  • 배창일 기자
  • 승인 2010.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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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기등·망개나무 서식 여부 등 민원 내용 살펴

거제시 동부면 부춘리에 지정된 채석단지와 관련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사무관이 지난달 27일 채석단지 현장을 찾아 인근 주민들이 주장하는 민원 내용을 확인했다.

중앙행정심판위 사무관은 멸종위기식물로 분류돼 있는 애기등과 망개나무 서식 여부를 확인한데 이어 채석단지와 동부 율포마을, 마하병원, 반야원 거리 등을 둘러봤다. 또 채석장 인근 하천에 서식하는 1급수 지표종 퉁사리와 가재 등도 확인했다.

동부 율포 주민들과 남부 탑포 주민들은 앞서 지난 19일 주민 간담회를 열고 율포와 탑포의 피해 가능성을 논의했었다.

율포·탑포청년회 측은 "관광 거제의 관문과도 같은 곳에 대규모 채석단지가 졸속 행정으로 허가됐다"면서 "비산먼지, 진동, 소음, 교통체증, 교통사고 위험성 등 지역민의 생존권을 저해하는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채석단지 반대추진위는 석산 인근 주민들의 결속을 위해 릴레이식 주민간담회 등을 계속 열어갈 방침이다.

한편 채석단지 반대추진위가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채석단지 고시 행정처분 무효소송 선고는 오는 11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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