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공증사무소, 고현동 법원 인근에 개소…주민 불편 해소 기대
공증을 위해 통영시를 찾아야 했던 불편함이 사라진다. 고현동에 공증사무소가 문을 열었기 때문이다.
지난달 20일 문을 연 거제공증사무소(변호사 석진국)는 거제시법원 인근 성진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다.
거제공증사무소는 10년 이상 변호사 경력이 있는 사람에게 법무부장관이 공증인으로 임명, 공증 업무를 볼 수 있게 됐다.
석진국 변호사는 "공증이란 간단히 말하면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공적인 확인을 받는 제도"라면서 "국민의 전체적인 사법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공증의 종류에는 공정증서와 사서증서의 인증, 유언공증, 법인의 정관 등 인증 등이 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055-637-7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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