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 의원 ‘사법경찰관리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윤 의원은 개정안 발의 배경에 대해 “현재 철도 역사와 열차 내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대한 수사·조사 및 질서유지를 담당하는 철도특별사법경찰은 국토해양부 소속 공무원으로 철도공사가 운영하는 전국 간선철도 및 수도권 광역전철에 국한되어 운영되고 있다”며 “하지만 수도권 도시철도(지하철)는 일일 약 800여 만명을 수송하고 있음에도 철도특별사법경찰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이 없는 실정이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지난 3월 발생한 모스크바 중심가 루비얀카 지하철역 자살폭탄테러 사고 등 최근 급증하고 있는 테러위협에 대비한 도시철도의 안전 예방활동을 위한 철도경찰의 기능강화가 절실한 시점이다”며 “수도권 교통수송 분담률의 약 35%를 상회하는 도시철도의 안정적 운행을 보장하고, 범죄 등의 위해활동의 사전차단과 예방이 절실해 본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서 “특별시와 광역시, 도·시·군·구에 근무하며 철도공안 사무에 종사하는 지방공무원을 특별사법경찰로 추가하도록 하였다”며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도시철도의 사고예방과 안전운행을 보장하고 범죄와 테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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