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해연 경상남도의회 의원은 9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거가대교 건설조합이 부산시와 경남도에 통보한 거가대교 통행료 1만770원의 철회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거가대교 통행료 1만770원은 최근 민자 사업자가 제시한 1만1,200원에서 불과 430원만 인하된 것”이라면서 “이는 민자 사업자를 대변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통행료 1만770원은 전국에서 가장 비싼 유료도로 통행료이며, 전국 유일의 통행료 징수기간 40년도 전혀 변경되지 않았다”며 “거가대교 건설과 관련한 많은 문제제기에도 민자 사업자는 침묵하고 있고 행정기관조차 당초 결정된 사항에 대해 변경할 근거가 없으며 시간이 촉박하다는 항변만 늘어놓고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김 의원은 적정 통행료 산정을 위해서는 총사업비에 대한 실사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민자 사업자가 시공이윤을 과다 징수했다는 또 다른 의혹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당초 공사비를 현재 가치인 경상사업비로 환산하면 1조7,275억원(설계비 등 제외)으로 환산된다”면서 “2009년 하도급 내역을 분석한 결과 경상가로 6,400억원, 자재대와 간접노무비 등을 추가하더라도 총공사비는 1조174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사장교 교량기초 수중 굴착공사의 경우 원도급금액은 258억원이었지만 125억원에, 원도급금액 262억원인 중죽도 인공섬 축조공사는 89억원에 하도급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결국 민자 사업자는 당초 협약 시 총사업비 확정방식이라는 가면 뒤에서 설계 공사비를 과다 계상하거나 하도급 비율을 혹독하게 낮춰 시공이윤을 과다 착복했다는 의혹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당초 통행료 협약이 8,000원으로 높게 체결됐다는 말만 되뇌이는 것은 무책임한 변명에 불과하다”며 “통행료 인하는 뒷전인 채 MRG 인하에만 집중하는 것은 주무관청이 통행료 산출에 있어 과도하게 통행량을 부풀렸다는 것을 스스로 반증하는 결과”라고 비난했다.
이어 “민자사업자들도 협약당시 IMF직전의 악조건 속에서 체결된 특혜적 조건에 연연해서는 안된다”면서 “시대상황이 변했다는 것을 인식하고 통행료 협상에 적극 나서는 것이 기업윤리를 실천하는 올바른 도리”라고 강조했다.
위의 언급된 하도급등 전체적으로 공사비가 얼마고 그래서 통행료가 얼마이고
몇년간 징수해야된다고 해야 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