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동열 부장검사)는 김한겸 전 거제시장(61)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시장은 2006년 5월 신현읍 고현리 한 주차장에서 임천공업 이수우 대표로부터 “회사 공장 =부지 마련을 위한 거제 공유수면의 사용 관련 인·허가를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종이가방에 담긴 현금 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김 전 시장은 이 돈 일부를 그해 치러진 4회 지방자치선거 당시 선거비용에 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비자금 조성 혐의로 이미 재판에 넘긴 이 대표를 뇌물공여 혐의로 조만간 추가기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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