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합동으로 오는 29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거제시 청소년수련관 대강당에서 LP가스 차량 운전자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LP가스 차량운전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8조(안전교육)의 규정에 의해 LP가스 차량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며, 차량 소유와 관계없이 LP가스 차량을 운전하는 자는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동법 제52조(과태료)의 규정에 따라 불이익(과태료 20만원)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교육 참석자는 소정의 수수료(1만500원) 및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을 소지해야 한다. 상기교육을 이미 이수한 사람은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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