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양경찰서(서장 이성범)는 11월15일부터 12월19일까지 해상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통영해경 관계자는 “여객선, 유?도선, 낚시어선 등 다중이용선박과 고속으로 운항하는 소형선박 및 선외기, 레저보트 대상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면서 “이번 단속을 통해 안전운항 위해요소 제거와 원활한 해상교통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통영해경은 단속기간 동안 취약시간 대 의심선박에 대해 파?출장소, 출동함정, 관할(출동)구역 집중단속 및 수사ㆍ정보요원 외근활동 병행 등 선택적이고 효율적 단속활동을 펼치고, 시민단체 참관제 및 사전예고제 실시로 민원ㆍ불만요소를 사전에 차단키로 했다.
한편 혈중알콜농도 0.08% 이상의 상태에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지시하다 적발될 경우 5톤 이상은 형사처벌을, 5톤 미만의 선박은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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