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업 위반 16개 업소 적발
부동산 중개업 위반 16개 업소 적발
  • 거제신문
  • 승인 201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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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정지, 현지 시정조치 등 행정처분 내려

거제시는 지역내 부동산 중개업소를 지도ㆍ점검한 결과 모두 16개 위반업소를 적발, 행정처분을 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부동산 중개업소의 각종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역내 부동산 중개업 등록업소 90개소에 대해 실시한 2010년도 수시ㆍ정기 점검 결과 총 16개 업소를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적발했다.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이행 위반 3개 업소와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미교부 및 거래계약서 서명ㆍ날인 누락 1개 업소가 업무정지 처분을, 중개보조원 고용신고 지연 및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 작성 미흡 12개 업소가 현지 시정조치 및 엄중경고를 받았다.

또 이미 폐업한 부동산 중개업소 간판 2개에 대해서는 자진 철거토록 조치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면서 “부동산 중개업소들의 불법행위(자격증 미소지자의 중개행위, 중개수수료 과다청구 등)에 대하여는 사법기관 고발,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엄격히 적용해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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