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연초면 이장들의 분노가 가시지 않고 있다. 지난 6ㆍ2 지방선거 관련 부과받은 과태료를 죽어도 낼 수 없다고도 강변하고 있다,
“국회의원과 지역발전을 의논하는 간담회 자리에 참석하라고 해서 갔고, 밥을 줘서 한 끼 먹은 것 뿐인데 174만원을 내라니… 죽어도 못낸다. 이리 억울한 일이 어디 있나” 연초면 한 이장의 하소연이다.
6ㆍ2 지방 선거 운동기간 중이었던 지난 5월 한나라당 거제 당원협의회는 ‘윤영 국회의원과 함께 하는 간담회’ 자리를 마련하고 연초면 이장 18명을 연초면 한 음식점으로 초청했다.
이장들은 별 생각없이 간담회에 참석했고 제공된 식사를 했다. 그러나 식사가 화근이 됐다. “이 자리에서 선거 관련 이야기가 오갔고 따라서 선거와 관련해 향응을 받았다”며 선관위가 판단, 참석한 이장 18명에게 식사비의 5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했던 것.
16명에게는 각 174만원씩, 나머지 2명에게는 80여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됐다. 총 부과금액은 2,400여만원.
이에 18명 이장들은 “억울하다”며 통영지원에 이의신청을 했다. 그러나 통영지원은 ‘선관위의 과태료 부과는 정당하다“며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이장들은 다시 창원지방법원에 항고했고 현재 항고재판에 계류중이다.
연초면 한 이장은 “윤의원측에서 다 알아서 처리해 준다고 했다. 자기들이 오라고해서 간 것이니까 자기들이 해결하는게 백번 맞다. 아무리해도 우리는 과태료를 낼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윤영의원 박용안 비서관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알아서 다 해준다고 이장들이 받아들였다면 그것은 이의신청, 항고 등 법적절차 진행 등을 도와준다는 것이었다. 항간에 떠도는 식의 ‘돈을 대신 내준다’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항고재판에서 연초면 이장들의 억울함이 인정돼 과태료 부과가 취소되지 않는 한 18명 이장들은 과태료를 낼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려 있는 것이다.
창원지법이 그대로 과태료 부과 인용을 할 경우 윤영의원측의 책임을 요구하는 연초면 18명 이장들의 분노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만큼 이에대한 윤의원측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