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택시업계와 복합할증료 조정 간담회
거제시, 택시업계와 복합할증료 조정 간담회
  • 거제신문
  • 승인 201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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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대체 우회도로 택시복합할증 적용 받지 않아

거제시는 지난 17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개인택시 거제시지부와 법인 택시업체 대표ㆍ노조대표, 시 관계자 등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현~옥포동 구간 택시복합 할증료 폐지에 관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택시 복합할증료는 시 관할 읍면단위로 운행되는 택시의 공차운행으로 인한 손실을 보존해 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국토해양부 훈령에 따라 관할청이 운행 형태와 지역적 특성 및 서비스 수준 등에 따라 별도의 운임체계를 정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고현~옥포동 구간 택시 복합할증료는 지난 1989년 거제군이 거제군과 장승포시로 분리되면서 시계 외 할증요금이 적용됐고, 1995년 시군 통합 이후에는 복합할증 요금을 적용해 왔으나, 시민들은 복합할증료 폐지 민원을 끊임없이 제기해 왔다.

이번 간담회는 국도대체우회도로의 부분 개통(장평~아주구간)으로 상동동과 아주동이 직접 연결됨에 따라, 고현~옥포동 구간 복합할증료 폐지와 기존 지점인 소오비폐차장을 신우마리나아파트 앞으로, 수월~연초 경계를 죽토리 대화아파트 앞으로 변경하는 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열렸다.

간담회장에서 시는 국도대체우회도로 부분 개통(장평~아주)에 따라 복합할증에 형평성 문제가 있으므로, 복합할증료 취지에 맞게 도시화가 진행된 지역에 대해서는 복합할증료 폐지를 주장했다.

이에 반해 택시업계는 수익 감소 및 경영 악화를 이유로 당초 차기 택시 요금 인상 시까지 복합할증료 구간 조정을 보류하자고 요청했다.

이에 양측은 거가대교 개통 이후 택시업계의 영업 추이를 지켜보면서 향후 복합할증 문제를 재 논의하는 것으로 절충, 복합할증료 폐지는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오는 12월9일 개통예정인 국토대체우회도로 상동 ~ 아주동(옥포동) 구간은 복합할증 요금이 적용되지 않아, 지금까지 고현터미널에서 옥포 여객선터미널 기준으로 1만1,000원이던 택시요금이 8,200원으로 줄어 시민들의 택시이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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