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방송사고, 해당 학교장 징계
수능 방송사고, 해당 학교장 징계
  • 거제신문
  • 승인 201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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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장학사 등도 징계 방침.... 내년 고사장 제외 검토도

거제 모 고교에서 발생한 2011학년도 수학능력시험 듣기평가 방송 사고와 관련, 해당 학교장이 징계를 받게 됐다.

경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8일 수능 시험 당일 거제 모 고교에서 발생한 외국어영역 듣기평가 방송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어 해당 학교장에 대한 처벌을 기관 통보할 방침이라는것.

도교육청은 해당 고교의 방송 시설을 점검하는 등 현장조사를 벌였으며 앞으로 이 학교를 수능시험 학교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사고가 난 학교의 학교장, 방송담당교사, 시험 진행 장학사 등에 이번 사건의 책임을 물어 행정조치 할 것"이라고 말했다.

거제 모 모교에서는 지난 18일 수능 당일 오후 1시 10분경 외국어영역 듣기평가 도중 1학년 교실 10개 시험실에서 7번 문항부터 소리가 점점 작아지다가 방송이 중단되는 사고가 발생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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