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장학사 등도 징계 방침.... 내년 고사장 제외 검토도
거제 모 고교에서 발생한 2011학년도 수학능력시험 듣기평가 방송 사고와 관련, 해당 학교장이 징계를 받게 됐다.
경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8일 수능 시험 당일 거제 모 고교에서 발생한 외국어영역 듣기평가 방송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어 해당 학교장에 대한 처벌을 기관 통보할 방침이라는것.
도교육청은 해당 고교의 방송 시설을 점검하는 등 현장조사를 벌였으며 앞으로 이 학교를 수능시험 학교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사고가 난 학교의 학교장, 방송담당교사, 시험 진행 장학사 등에 이번 사건의 책임을 물어 행정조치 할 것"이라고 말했다.
거제 모 모교에서는 지난 18일 수능 당일 오후 1시 10분경 외국어영역 듣기평가 도중 1학년 교실 10개 시험실에서 7번 문항부터 소리가 점점 작아지다가 방송이 중단되는 사고가 발생 한 바 있다.
저작권자 © 거제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