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끝난 고3, 음주는 1월1일부터"
"수능 끝난 고3, 음주는 1월1일부터"
  • 박혜림 기자
  • 승인 2010.11.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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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업소, 영업정지 등 처분…PC·노래방도 10시 이후 출입 금지

지난 18일 201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나면서 그동안 학업에 매진했던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들이 해방감을 즐기기 위해 거리로 나오고 있다.

그러나 그 해방감을 음주로 풀려고 한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관련법 규정에 따르면 현 고등학교 3학년 학생(1992년생)이 합법적으로 음주를 할 수 있는 시점은 2011년 1월1일 자정부터. 청소년보호법이 만 19세 미만을 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같은 학년이지만 한해 일찍 입학한 1993년생 고3학생은 2012년이 되야 술을 마실 수 있다.

만약 2010년에 고3학생이 술집에서 음주를 하다 적발될 경우 해당 업주는 사안의 정도와 적발횟수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 술을 마신 학생은 대부분 '훈방' 처리되지만 경우에 따라 경찰서로 호송돼 조사를 받을 수 있다.

수능 이후 수험생들이 가장 많이 찾는 PC방과 노래방의 출입시간도 10시 이전으로 제한된다. 대다수의 학생들은 수능이 2011년이 되면 자동적으로 10시 이후에 출입이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PC방과 노래방 10시 이후 출입은 게임산업진흥법과 음악산업진흥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적용시점이 달라 2011년 생일이 지나야 출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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