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작용 국·공유지 대부료 인하
경작용 국·공유지 대부료 인하
  • 배창일 기자
  • 승인 201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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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기준서 농업총수입 기준 산정방식으로 변경

거제시 "내년부터 850여 임차주민 혜택…세수 증대도 기대"

내년부터 거제지역 경작용 국·공유지 대부료가 대폭 낮아진다.

거제시는 2011년도부터 국ㆍ공유지 가운데 경작용에 한해 사용료를 현실화하거나 대폭 낮춘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산업화와 더불어 급격한 도시화로 인해 토지가액이 급등함에 따라 그 동안 경작용 국공유지에 대해 공시지가 기준에 의한 대부료 산정방식에서 2011년도부터는 농업총수입 기준에 의한 산정방식으로 변경한다.

종전의 대부료 산정방식은 각 필지에 대해 공시지가의 면적과 일정요율을 합산해 농촌지역이나 도시지역을 구분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대부료를 부과해 왔다.

그러나 토지가격이 급격하게 오르고 도시지역이 확장됨에 따라 단순 경작용으로 사용하려 해도 현행 공시지가 기준을 따라야 해 시민들의 부담이 컸었다.

특히 도시지역 안에 소재한 국·공유지를 단순 경작용으로 사용하려던 시민들은 막대한 대부료 부담 때문에 무단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대부료 부과방식 변경으로 공시지가가 많이 오른 지역에서 경작용으로 사용하는 시민들이 큰 부담을 덜게 됐다.

변경된 부과방식을 적용하면 공시지가가 ㎡당 5만원인 1,000㎡의 국유지일 경우, 현행 대부료는 50만원이지만 농업 총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20만3,000원이 줄어든 29만7,000원이 적용된다.

다만 농촌지역에서 수년간 경작용도로 대부하던 주민들에 한해 기존 기준에 의한 대부료가 변경기준에 의한 대부료 보다 저렴할 경우에는 기존 산정 방식이 적용된다.

시는 이번 적용 기준 변경으로 850여 명의 임차주민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대부료 산정기준 변경으로 인해 세수감소가 일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지만 도시지역의 유휴 국공유지 대부가 늘어나 장기적으로는 세수가 증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면서 "무엇보다 무단 경작지가 감소하는 등 준법 사용이 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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