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가대교 통행료가 1만원으로 사실상 결정됐다.
30일 경남도와 부산시, 거가대교건설조합, GK해상도로(주) 등에 따르면 4당사자는 최근 거가대교 통행료 협의를 갖고 승용차 기준 1만원, MRG는 77.55%로 한다는데 의견 접근을 봤으며 최종 절차로 29일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자문과 검증을 의뢰했다.
KDI는 검증을 통해 적정 또는 부적정 의견을 다음주께 제시할 예정이며,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그대로 결정될 전망이다.
승용차 통행료가 1만원으로 결정되면, 나머지 차량의 통행료는 협약서상 1 : 1.5 : 2.5 : 3의 비율에 따라 중형차 1만5,000원, 대형차 2만5,000원, 특대형차 3만원으로 확정된다.
앞서 거가대교건설조합과 GK해상도로(주)는 소형차 통행료로 실시협약서상 8000원(2003년 불변가)에 그동안의 물가변동지수를 곱해 산출된 1만1400원(MRG 90%)을 제시했고, 1차 자금재조달을 통해 소형차 1만800원-MRG 77.55%로 낮췄다.
이에 경남도에서 MRG는 그대로 두고, 통행료만 1만원으로 내릴 것을 강력하게 주장해 관철시켰다.
MRG 계산은 거가대교 예측통행량을 하루 3만400대(승용차 기준)로 해 승용차 기준 목표수입의 77.55%를 20년간 부산시와 경남도 재정으로 보전해야 한다. 즉 하루 통행료 수입이 2억3575만2000원(하루 3억400만원×0.7755)에 미달하면 그 액수만큼 채워줘야 하는 것.
앞으로 향후 40년간 운영권을 갖게 되는 GK해상도로(주) 관계자는 “경남도와 부산시가 통행료 1만원을 제시하면 우리로서도 수용할 수밖에 없다”며 “경남도와 부산시가 도민과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통행료를 결정해 수용했다”고 말했다. GK해상도로(주)는 그간 1만770원의 통행료를 주장해 왔다.
경남도 관계자는 “1차 자금재조달을 통해 최소수익보장률을 90%에서 77.55%로 끌어내리고 승용차 통행료도 1만원으로 할 것을 강력히 주장해 관철시켰다”며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경우 이번주 내로 통행료 1만원을 확정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거제-부산간 ‘거가대교’는 내달 13일 개통식을 갖고 다음날 오전 6시부터 통행이 허용된다. 개통후 12월 31일까지는 무료로 통행하며 내년 1월1일부터 1만원 통행료를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