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지청 시효 만기일인 2일 오전 불기소 결정
권민호 거제시장의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 통영지청이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통영지청은 지난 지방선거 관련 권민호 시장이 한 축구 동호회 회식자리에서 선거와 관련한 금품을 건넸다는 고발이 접수되면서 이에대한 선거법위반 여부를 조사해 왔다.
선거법 위반 시효 만료일인 2일 오전 통영지청은 “관계자 소횐조사 등 충분히 수사를 벌였으나 혐의내용을 입증할만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수사를 종결하기로 했다”고 불기소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시효 만료일인 2일까지 권 시장의 기소 여부를 저울질 하는 등 고심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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