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경찰이 지역에 만연하고 있을 3대비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경찰은 권력ㆍ교육ㆍ토착 비리를 ‘3대 비리’로 규정하고 이의 발본색원 의지를 8일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 9월1일부터 시작된 비리와의 전쟁 기간을 오는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도 경찰은 밝혔다.
권력ㆍ토착ㆍ교육 비리 관련한 그간의 특별단속 결과도 이날 함께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거제경찰은 대형마트에 대한 과징금 처분과정에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공문서를 유출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거제시청 환경위생과 직원 2명 등 8명을 적발, 검찰에 송치했다.
또한 지난번 자원봉사센터 보조금 3,500만원 유용 관련, 지도감독 업무를 제대로 이행치 않은 주민생활지원과 공무원 2명 등 총 8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거제시로부터 매년 지원받는 교육경비보조금을 부정 사용한 초,중,고에 대해서도 학교 관계자들을 소환, 수사중에 있다.
비리 유형 1
환경위생과 해당 공무원들은 평소 친분이 있는 대형마트 업주들의 부탁을 받고 공문서인 과징금처분서 등을 함부로 유출하거나 구체적인 감경방법을 알려주었다.
이에 업주들은 허위로 작성한 부가세수정신고서를 세무서에 접수시킨 후 이를 토대로 사실증명을 받고 이를 시청에 제출했다. 이런 방법으로 시 환경위생과는 150만원에서 많게는 600여만원에 이르는 과징금 경감처분을 했고 이 과정에서 일부 공무원들은 향응까지 받았다.
경찰은 마트업주, 금융기관 마트책임자 4명, 세무회계사무소 직원 2명을 입건, 함께 검찰에 송치했고 혐의가 가벼운 공무원 2명은 거제시에 징계 통보했다.
비리유형 2
주민생활지원과 해당 공무원들은 매년 1회 이상 보조금에 대한 지도점검을 하도록 돼 있으나 보조금 유용이 집중적으로 시작된 2008년 1월 이후부터 수시로 센터관계자들과 접촉하면서 서너 차례 향응, 접대를 받고 단 한 번도 정식 지도점검을 한 사실이 없었음이 밝혀졌다.
경찰은 이미 불구속 입건된 센터장을 포함, 전ㆍ현직 사무국장, 직원 등 6명에 대해서도 막바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비리유형 3
경찰은 병의원이나 약국이 없는 둔덕면 등 5개 지역 보건소에서 대체복무중인 전ㆍ현직 일부 공중 보건의들이 특정 제약사 의약품을 처방해 주고 2008년부터 최근까지 D제약 등 국내 유력 제약사 직원으로부터 300만원-1,200만원의 뇌물을 받아 온 혐의를 적발했다.
경찰은 공중보건의 4명, 제약사 직원 4명 등 8명을 입건, 수사중에 있다.
또한 근무명령을 받은 장소외에서 영리목적의 진료행위를 할 수 없다는 공중보건의 규정을 어기고 야간이나 공휴일에 근무지를 이탈해 거제ㆍ통영ㆍ고성 등지에서 진료행위를 한 혐의가 포착된 공중보건의 7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들은 이를 통해 2억4,000여만원의 부당이익을 수수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부당 수수액이 큰 공중보건의 1-2명에 대해서는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경찰은 지난 2년동안 거제시 일부 약국에 매월 납품총액 3.5%의 리베이트를(3,000여만원) 제공해온 혐의를 받고 있는 제약사 간부 1명도 입건, 수사중에 있다.
경찰은 이같은 사례들이 더 많이 있을 것으로 보고 지역내 병, 의원 및 약국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비리유형 4
교육비리도 이번의 경찰 수사망에 걸렸다. 거제시는 조례에 근거, 지난해 22억원, 올해 35억원의 교육경비 및 급식비를 지역의 62개 초ㆍ중ㆍ고에 보조금으로 지원했다.
그러나 이들 보조금이 사용목적에 전혀 맞지 않게 사용되거나 유용되고 있음에도 거제시는 지금까지 단 한번도 해당 업무에 대한 감사나 현장실사를 하지 않았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에 경찰은 거제시로부터 자료 일체를 제출받아 3,000만원 이상을 지원받은 학교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한 결과 일부 학교에서 이들 보조금을 부정 시용한 혐의를 포착했다. 경찰은 이들 학교 학교장과 행정실장 등을 소환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