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모ㆍ조모씨도 각각 원심대로 징역형 유지
‘돈 공천’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던 윤영의원 부인이 항소심에서도 1심의 징역형을 그대로 선고받았다. 함께 항소한 옥모ㆍ조모씨에 대해서도 1심 형량이 그대로 유지됐다.
부산고법 형사2부(김용빈 부장검사)는 지난 8일 공천을 미끼로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의 부인들로부터 거액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윤영 의원 부인 김모(47)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1심 형량인 징역 10월을 그대로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 공천이 당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우리나라 정치현실을 비춰 볼 때 지방선거 공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현직 국회의원의 부인이 공천을 대가로 거액을 받은 것은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밝혔다.
김씨는 6·2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3월 한나라당 공천을 희망하는 지방의원 출마 예정자의 부인 옥모씨(52)와 조모씨(59)로부터 공천대가로 각각 2000만 원과 1억 원을 받은 뒤 며칠이 지나 돌려준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이날 함께 열린 옥모ㆍ조모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에서도 재판부는 또 옥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000만원을, 조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원을 각각 선고한 원심 그대로 선고했다.
김씨ㆍ옥씨ㆍ조씨 등은 각각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옥씨에 대한 판결이 대법에서 그대로 확정되면 남편인 한나라당 김일곤 경남도의원의 당선은 무효가 돼 재선거가 치러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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