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보장구 급여제도 달라진다
장애인보장구 급여제도 달라진다
  • 거제신문
  • 승인 201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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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보장구 급여제도가 달라진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적정관리를 통한 양질의 보장구를 제공하기 위해 2011년 1월 1일부터 공단에 등록된 업소 및 품목에 한해 보험금여를 지급한다.

업소등록 대상은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보청기 제조·수입·판매업소 또는 의지·보조기·정형외과용구두 제조업소며, 품목등록 대상은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보청기다.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보장구에 대한 급여혜택을 받으려면 반드시 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보장구를 구입해야 한다. 다만, 2010년 12월31일까지는 종전과 같이 등록되지 않은 보장구를 구입해도 보험급여가 가능하다.

이와 함께 장애인 등록 전에 의료적 필요성으로 구입하는 보장구에 대해서도 보험급여가 적용된다.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제외한 75개 품목으로, 반드시 장애인 등록 후 공단 청구가 가능하다.

2010년 7월 1일 이후 보장구 유형별 전문의가 발행한 처방전으로 구입한 경우로 장애인 등록 6개월 이내에 구입한 보장구에 한해 적용된다.

※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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