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규제완화를 통한 농어업인 소득증대 추진

윤 의원은 “정부는 우루과이라운드 이후 92년부터 현재까지 특별법 등을 제정하고, 각종 농어촌 사업에 150조원에 이르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지만 농어촌은 더욱 살기 어려워 졌다”면서 “수산자원보호구역, 국립공원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농업진흥지역 등 이중 삼중의 규제로 인해 농어업인들이 재산권 행사 제한은 물론 소득 증대를 위한 민박이나 펜션 하나 마음대로 지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윤 의원은 농지법 개정안에서 “농업진흥구역 안에서도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16호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등을 위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 토지이용행위 범위를 확대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건축물, 농·임·어업인이 거주하고 있는 단독주택을 이용해 민박사업을 하는 경우, 건폐율은 최대 90%이내, 용적율은 최대 200%이내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일정 범위 내에서 시군 조례로 제정할 수 있도록 완화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농지 규제를 완화하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농어민이 민박이나 펜션 등을 통해 소득을 높이고, 재산권 행사도 조금은 완화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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