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4인 이하 사업장 퇴직연금 서비스 제공
근로복지공단, 4인 이하 사업장 퇴직연금 서비스 제공
  • 거제신문
  • 승인 201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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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1일부터 퇴직급여제도 확대 적용…세금 절감 및 장기근속 유도

근로복지공단 통영지사(이하 복지공단)는 12월1일부터 퇴직급여제도가 확대 적용됨에 따라 1인 이상 4인 이하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퇴직연금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복지공단에 따르면 퇴직연금을 도입하는 사업장은 사용자가 부담하는 퇴직연금 납입액 전액이 손비로 인정돼 세금을 절감 받을 수 있다. 또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해 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퇴직연금에 가입된 근로자는 사업장의 도산이나 폐업 등으로 인한 퇴직급여 체불로부터 안심할 수 있고, 적립금의 안정적인 운용을 통해 퇴직 일시금보다 더 많은 퇴직소득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복지공단 관계자는 “근로자가 사용자 부담금 이외에 추가로 기여금을 적립, 저금리 시대의 유용한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서 “낮은 수수료와 높은 적립금 운용 수익률, 시장에서 검증된 우수 금융상품 제시를 통해 최적화된 퇴직연금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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