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활동 강화, 법무부와 밀입국 알선책 정보공유 등 공조수사 추진
통영해양경찰서(서장 이성범)은 해상을 통해 우리나라로 불법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와 공조수사를 강화한다.
해경에 따르면 불법체류 등으로 강제출국 돼 우리나라에 정식으로 입국할 수 없는 일부 외국인들이 국내 입항하는 화물선에 몰래 숨어들어 오거나, 소형선박을 이용해 해안이나 도서지역으로 직접 상륙하는 방법으로 밀입국을 시도하고 있다.
또 최근에는 제주도에 관광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들에 대해 사증(VISA)이 면제되는 점을 이용, 제주도 입국 후 육지로 불법 이동하는 수법을 사용하는 등 밀입국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 되고 있눈 추세다.
이에 따라 해경은 지능화?다양화 되는 해상 밀입국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불법체류 등으로 강제출국 되는 외국인들에 대해 법무부와의 공조수사를 실시, 밀입국 경로에 대한 감시와 알선책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해경 관계자는 “밀입국자들에게 선박?차량 등 교통편 및 숙박을 제공하거나 취업을 알선하는 등 밀입국자들을 숨겨주는 행위는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라면서 “밀입국 신고자에게는 최고 1,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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