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LP가스 차량 운전자에 대해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합동으로 오는 27일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거제시 청소년수련관 대강당에서 2010년 마지막 LP가스 차량 운전자 교육을 실시한다.
LP가스 차량 운전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8조(안 전교육)의 규정에 의해 차량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며, 차량 소유와 관계없이 LP가스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은 교육을 이수하도록 돼 있다.
교육을 이수하지 못하였을 경우 동법 제52조(과태료)에 조항에 따라 불이익(과태료 20만원)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교육 참석 시에는 수수료 1만500원 및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을 소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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