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서 강도행각 10대 일당 영장
편의점서 강도행각 10대 일당 영장
  • 거제신문
  • 승인 201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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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경찰서는 편의점 종업원을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훔친 A군(19)과 B군(19)을 특수강도 혐의로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일 오전 4시께 지역 모 편의점에 침입해 종업원 C군(18)을 흉기로 위협한 후 금고 안에 있던 현금 45만원을 빼앗은 혐의다.

또 A군은 지난 5일 또 다른 편의점에서 비슷한 수법으로 종업원을 위협해 현금 45만원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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