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1월중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내년부터 전국 초ㆍ중ㆍ고교에서 체벌이 사라진다.
학생을 때리는 지도방식이 금지되는 것. 하지만 교실 뒤에 서 있기, 운동장 뛰기 등 대체지도방법은 학칙으로 정해 시행할 수 있다.
동국대 조벽 석좌교수팀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의뢰를 받고 지난 29일 '학교문화선진화방안 세미나'에서 학교체벌 정책대안을 발표했다.
교과부는 이 정책안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늦어도 내년 1월 중에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 새 학기부터 전국 모든 초ㆍ중ㆍ고교에 적용토록 할 계획이다.
교과부에 따르면 개정 시행령은 '신체나 도구를 이용해 학생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훈계ㆍ훈육을 위한 대체지도방법'을 사전에 학칙으로 정해 시행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또 대체지도방법의 수준, 범위, 방법을 학칙으로 정하게 되며, 학생 징계 종류도 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등으로 확대한다.
징계에도 문제 행동을 계속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출석 정지를 내릴 수 있으며, 출석 정지기간에는 학생이 방치되지 않도록 상담ㆍ치유ㆍ선도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같은 정책안은 서울.경기 등 일부 시ㆍ도교육청의 체벌 전면금지 조치에 대해 교권 추락과 교실 붕괴 논란이 일자 그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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