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초ㆍ중ㆍ고 체벌 사라진다
내년부터 초ㆍ중ㆍ고 체벌 사라진다
  • 박혜림 기자
  • 승인 2010.12.31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육부, 1월중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내년부터 전국 초ㆍ중ㆍ고교에서 체벌이 사라진다.

학생을 때리는 지도방식이 금지되는 것. 하지만 교실 뒤에 서 있기, 운동장 뛰기 등 대체지도방법은 학칙으로 정해 시행할 수 있다.

동국대 조벽 석좌교수팀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의뢰를 받고 지난 29일 '학교문화선진화방안 세미나'에서 학교체벌 정책대안을 발표했다.

교과부는 이 정책안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늦어도 내년 1월 중에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 새 학기부터 전국 모든 초ㆍ중ㆍ고교에 적용토록 할 계획이다.

교과부에 따르면 개정 시행령은 '신체나 도구를 이용해 학생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훈계ㆍ훈육을 위한 대체지도방법'을 사전에 학칙으로 정해 시행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또 대체지도방법의 수준, 범위, 방법을 학칙으로 정하게 되며, 학생 징계 종류도 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등으로 확대한다.

징계에도 문제 행동을 계속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출석 정지를 내릴 수 있으며, 출석 정지기간에는 학생이 방치되지 않도록 상담ㆍ치유ㆍ선도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같은 정책안은 서울.경기 등 일부 시ㆍ도교육청의 체벌 전면금지 조치에 대해 교권 추락과 교실 붕괴 논란이 일자 그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학부모 2011-01-06 16:58:39
체벌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체벌의 수위와 상황은 분명히 구별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학교 다닐때에는 학교 선생님이 신고 있던 슬리퍼로 여학생들의 뺨을 때리는 일도 비일비재했습니다. 나이를 먹고 아이를 키우는 엄마가 된 지금 생각해 봐도 그건 교육적인 목적은 아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들의 감정에 의해 아이들을 때리지 마세요. 우리 아이들이 다 느끼고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