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후보측 선거운동원 구속
지난해 10월 27일 실시된 거제면 농협조합장 선거 당시 모 조합장 출마 후보의 선거운동원이었던 정모씨(남. 61)가 농협선거법 위한 혐의로 지난달 24일 창원지검 통영지청(지청장 이재구 검사)에 구속됐다.
구속된 정모씨는 모 후보의 선거 운동을 위해 10명 이상의 조합원들에게 현금 70만원 상당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24일 거제시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 거제면농협조합장 선거와 관련된 서류를 복사해갔으며 지금까지 13명 이상의 선거관계인 또는 조합원들에 대한 수사를 계속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거제농협장 선거에서 김선환, 한상균, 이해원 후보 3명이 후보자로 등록했다. 선거 결과 김선환(거제면농업경영인회장)씨가 57.3%의 득표를 얻어 당시 조합장이었던 이해원 후보를 297표차로 누르고 새조합장으로 당선됐다.
거제농협장 선거는 총 조합원 1,269명 중 1,126명의 조합원이 투표에 참여해 88.7%의 높은 투표율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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