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달 29일부터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초·중·고 학생 졸업증명서 등 4종의 민원서류를 발급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민원인은 학교나 교육청을 방문하지 않고 시나 면·동 등 생활근거지의 무인민원발급기에서 교육관련 증명서를 편리하게 발급 받을 수 있게 됐다. 발급되는 민원서류는 초·중·고 졸업증명서·성적증명서, 검정고시 합격증명서·성적증명서 등이다.
교과부는 2011년에는 학교생활기록부 등 6종, 2012년에는 제적증명서 등 4종의 교육민원서류를 무인민원발급서비스 대상으로 추가해 무인민원발급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건강
올해부터는 골다공증 치료제, 당뇨 치료제, 항암제도 의료보험혜택에 포함된다.
최신 방사선 치료기법과 암수술, 신생아 호흡곤란 증후군 치료제 등 중증환자와 신생아 장애인을 위한 건강보험 적용대상도 늘어난다.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액은 2010년 30만원에서 2011년에는 40만원으로 늘어나고 주로 노인층 환자가 많은 골다공증 치료제의 보험급여도 늘어난다.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진단비 지원도 차상위 계층 2만4,450명까지 확대돼 1인당 최대 4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정밀진단 결과 발달장애로 진단을 받은 아동은 재활치료 바우처사업으로 연계돼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다.
재활치료 바우처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월 22만원, 차상위 계층에게 월 2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고용·노동
새해 1월부터 최저임금액이 시간당 4320원으로 올해 4110원보다 210원 인상된다. 주 44시간제 기준으로 월 급여 최저액은 97만6320원이다. 진폐에 따른 요양여부와 관계없이 진폐보상연금이 지급된다.
하반기부터는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에 주 40시간제가 도입된다. 더불어 월차 휴가 폐지, 연차 휴가 조정, 보상 휴가제 도입, 생리휴가 무급화,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등 바뀐 근로기준법이 2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4인 이하 사업장에 근로하는 근로자도 퇴직급여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어 1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챙길 수 있다.
장기실업자나 고령자 등 특정계층이 실업기간이 지난후 고용센터 등의 알선으로 취업에 성공하게 되면 지원금을 줬지만 앞으로는 알선요건이 없어지고 지원금도 대상자에 관계없이 연 650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중증장애인은 720만원에서 850만원으로 늘어난다. 장기고용비율이 늘어나도록 지원금이 채용 6개월 이후에 집중토록 했다.
육아휴직 급여가 월 50만원 정액제에서 개인별 임금수준과 연계한 정률제로 바뀐다. 육아휴직전 임금의 40%를 지급하되 급여 중 15%는 복귀 후 6개월 후에 지급하도록 했다.
지역경제
중소기업청(청장 김동선)은 전통시장과 상점가, 상권활성화 구역 등에 2065억원을 지원한다.
중기청은 지난달 28일 '2011년도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계획'을 확정, 공고하고 1월 28일까지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새해에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안전하고 편리한 쇼핑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현대화(1655억원)에 많은 노력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마케팅 지원 및 상인교육을 통한 경영현대화(355억원), 시장관리 및 점포경영 선진화를 통해 매력있는 시장 조성(15억원), 전통시장·상점가·상업지역을 연계한 상권활성화구역 지원(40억원)도 추진된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사업을 지원 받고자 하는 전통시장, 상점가는 시·군·구 및 시·도의 추천을 거쳐 2011년 1월 28일까지 중소기업청(www.smba.go.kr), 시장경영진흥원(www.sijang.or.kr), 전국상인연합회(www.ukma.or.kr)에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공고내용 및 지원신청서는 위 홈페이지를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농림
농지연금이 도입된다. 65세이상이면서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이고 소유농지가 3만㎡이하인 농업인이 농지를 담보로 부부 모두 평생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70세 농업인이 2억원의 농지를 담보로 가입하면 매월 77만원씩 받을 수 있다.
경영이양 직접 지불제도가 경영을 맡기는 대상을 확대하는 쪽으로 개편된다. 3년 이상 계속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45세 이하의 농업인까지 확대된다.
닭·오리 고기, 계란의 포장유통이 전면적으로 실시된다. 하루 5만수 이상인 도축업 영업자에게만 적용되던 포장유통 의무가 도축업 영업자 전체와 보관·운반·판매하는 영업자까지 확대된다.
숲길을 훼손하거나 타인의 건조물·농작물 등을 망치면 3년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하며 오물·쓰레기를 버리거나 표시판을 파손하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매겨진다.
복지
새해부터는 4대 보험을 건강 보험공단에서 통합, 징수한다. 이에 따라 4대 사회보험료 고지서가 봉투 한 장에 발송되고 편의점, 모바일, 신용카드, 민원포탈 등 납부방식도 다양화 된다.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금액이 회당 15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늘어나고 지원 횟수도 3회에서 4회로 확대된다.
기초생활대상자는 270만 명에서 300만명으로 증가한다.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가 올해 375만명에서 내년에는 387만명으로 12만명 늘어나고 기초노령연금 소득산정시 공제되는 근로소득의 범위가 올해 30만원에서 내년에는 40만원으로 늘어난다.
장애인연금 지급대상도 늘어난다. 연금 선정기준액이 올해 50만원에서 55만원으로 높아진다. 부부합산기준은 80만원에서 84만8000원으로 확대된다.
행정
조달청 시설공사 입찰때 지역에 있는 중소건설업체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지역업체 참여배 가산점제가 도입된다.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의 최저가 낙찰제 대상 공사에 대한 입찰에서 지역 업체와 같이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입찰에 참여하면 최대 5점이 주어진다.
30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도 지역업체와 같이 참여하면 적격심사 가산비율이 최대 12%에서 16%로 높아졌다. 이 제도는 지난해 10월부터 실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