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 허가를 분양아파트로 변경 승인한 사안에 대해 현재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스카이콥 관련 자료 일체가 검찰에 넘겨졌다. 검찰의 수사가 진행중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권민호 시장은 지난달 30일 전격적으로 인사위원회를 소집하고 건축담당 이모 과장을 “보고 체계 무시, 행정절차위반” 등의 사유로 직위해제했다.
시 인사계 관계자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승인은 과장 전결이지만 임대를 분양으로 변경승인하는 것은 과장 전결이라고 보기 어렵다. ‘경미한 사항’에 대한 판단이 잘못됐다. 보고 무시등 단순히 보고체계의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시가 다음날 보도자료까지 내면서 ‘징계성 인사’를 대대적으로 알린 사안에 대해서는 “직위해제는 징계가 아니라 인사발령사항이다. 인사발령 사항인 만큼 시민들에게 알리는 차원에서 자료를 냈다”고 말했다.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권시장의 의지 표현이라는게 시 측의 설명이다.
건축과는 상동 스카이콥 임대아파트 허가의 분양 아파트로의 허가 변경 승인을 위해 관련 부서들의 협의를 거쳤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안이 직위해제의 사유가 될 정도라면 당연히 협의단계에서 걸려질 수 있었지 않았나 하는 점에서 특혜의혹 뿐 아니라 협의를 해 준 부서 담당자들은 또 어떤가?하는 문제도 남고 있다.
시 조사계 관계자는 “현재 자료 일체가 검찰로 넘어가 있다. 가능한대로 조사를 진행하고 별도의 징계사유가 있으면 그에 따를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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