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해부터는 근로소득자의 지급명세서를 매년 3월 10일까지 세무서에 제출하게 된다.
따라서 근로소득자의 경우 2010년 귀속분 연말정산 소득공제 증빙서류를 최소한 2월 말일까지는 각 회사 경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보험료를 비롯한 총 12개 소득공제 항목에 대한 증빙은 국세청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www.yesone.go.kr)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확인하고 제출할 수 있다.
만일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확인되는 금액이 일부 누락되었다든지, 아니면 아예 빠져 있다면 직접 소득공제 증빙서류를 수집하여 제출하면 된다.
금융기관에서도 해마다 연말정산 시기에는 소득공제가 가능한 저축상품 등에 대한 문의가 증가하고 있지만 해가 갈수록 이와 같은 상품은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근로소득자들이 소득공제가 가능한 저축상품을 비롯하여 은행 거래에서 세금혜택을 볼 수 있는 것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자.
첫째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말정산시 소득공제가 가능한 금융상품으로는 청약종합저축과 연금저축이 있다.
청약종합저축은 근로소득자로서 무주택세대의 세대주라면 저축에 대한 이자와 연말정산시 불입액의 40% 소득공제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상품이므로 하루라도 빨리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연금저축은 2011년부터 불입액의 전액을 연간400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하는 상품이다.
둘째로 주택을 임차하거나 구입할 경우 금융기관을 통하여 자금을 조달할 계획이라면 대출금과 이자 상환 금액에 대해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대출 시점에 소득공제 요건을 충분히 상담해 둘 필요가 있다.
즉 무주택세대의 세대주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임차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을 경우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대출금은 금융기관에서 직접 임대인의 계좌로 이체되어야 하는 조건 등이 부가되어 있다.
그리고 무주택세대의 세대주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구입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을 경우에는 이자 상환액 전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도 있다.
이때는 주택의 소유자가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 받아야 하는 조건 등이 부가되어 있으므로 대출시 상담을 통해 소득공제 요건에 해당될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해 두어야 한다.
이밖에 이자에 붙는 세금이 아예 없는 비과세 상품과 세금우대 상품도 있다.
지역농·수·축협 등에서 취급하고 있는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은 농어민 명의로만 가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서 이자뿐만 아니라 국가에서 주는 저축장려금까지 덤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며 1천만원 이내의 출자금을 납입하고 받는 배당소득과 3천만원 이내의 예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도 비과세 하고 있다.
60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등이 가입할 수 있는 생계형저축은 전 금융기관에서 취급하고 있으며 일인당 원금 3천만원 이내의 이자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하고 있다.
세금우대상품은 비과세나 소득공제 상품처럼 별도로 판매되는 상품이 아니라 가입자가 일반 예금이나 적금계좌 등을 세금우대계좌로 설정해 줄 것을 요구하면 일인당 원금 1천만원(노인?장애인 등의 경우 3천만원)이내에서 발생한 이자에 대해 현행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인 15.4%보다 낮은 9.5%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종결하게 된다.
은행거래에서 챙기는 솔솔한 세금이 매년 한차례 치러지는 연말정산을 즐거운(?) 시즌으로 만들 수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