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지난 5일 2007년도 농림사업 자금지원계획 및 자율사업 신청요령을 발표했다.
농림사업자금 신청대상자는 농업인, 생산자 단체, 농림업 관련 산업종사자로 대상사업은 식량작물 구조개선 12개 사업, 원예구조개선 11개 사업, 축산구조개선사업 3개사업, 농촌개발 9개 사업, 임업 및 산촌구조개선 6개 사업,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3개 사업 등 총44개 사업이다.
신청기한은 오는 2월3일까지 농림사업시행지침서에 따라 시(건설과 녹지과), 농업기술센터, 읍면동 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자금지원 신청자는 경남도 농정심의회, 농림부와 기획 예산처의 각각 심의를 거친 후 국회에서 최종 결정된다.(문의: 농업기술센터 639-3904. 읍,면,동 사무소)
저작권자 © 거제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