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행성 게임장업주가 경찰에 무더기로 구속됐다.
거제경찰서(서장 이흥우)는 고현·장평·옥포동 일대에서 게임물을 개ㆍ변조하거나 경품을 지급해 환전 영업한 불법사행성게임장 업주 권모씨(50) 등 4명을 구속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권씨는 2009년 1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옥포동 H게임랜드에 개ㆍ변조한 오션골드게임기 40대를 설치, 손님들에게 경품으로 지급된 책갈피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다 적발됐다.
또 다른 업주 임모씨(30)는 2009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옥포동 S게임랜드에서 바빌론게임기 35대를 설치, 같은 방법으로 환전영업 하다 게임기 및 현금 500여만원이 압수됐다.
이밖에도 김모씨(45)는 고현동 Y게임랜드에서 시엔드래곤 게임기 31대를 설치, USB에 입력된 야마토 파일을 이용해 손님들에게 경품을 지급한 뒤 환전영업을 했고, 송모씨(36)는 장평동 G게임랜드에서 개ㆍ변조한 극락어게임기 30대로 불법 환전영업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평소 단속을 피하기 위해 게임장 외부 곳곳에 CCTV를 설치하거나 부근에 감시원을 세워 불법영업을 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적발당시 일부 증거품을 파손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했지만, 수사팀의 과학적이고 끈질긴 수사를 통해 범행전모가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거가대교 개통과 함께 불법영업을 위한 외부인들의 유입이 많을 것으로 판단돼 연초부터 경찰력을 집중투입해 강력한 단속을 벌이고 있다”면서 “게임기 개?변조경위, 자금출처, 건물 임대자 조사, 속칭 ‘바지사장’을 내세운 위장영업은 물론 불법수익금의 사용처까지 철저히 수사했다”고 말했다.
한편 거제경찰서는 청소년게임장 인ㆍ허가 및 관리를 담당하는 거제시청에 허가절차 및 사후 관리감독을 보다 엄정히 하도록 통보하고, 겨울방학을 맞아 대학생을 비롯한 일부 청소년들이 별다른 죄의식없이 불법게임장에 종업원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형사입건 돼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