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전환 승인한 이정열 과장 직위해제 '논란'
분양전환 승인한 이정열 과장 직위해제 '논란'
  • 거제신문
  • 승인 201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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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시장 격노…인사위원회 소집, 전격 결정…사후 보고 안했다고 직위해제?

'특혜시비'에 '과도한 인사권 행사' 논란까지…검찰, 금품수수 여부 조사중

스카이콥 임대아파트 허가를 분양 아파트 허가로 변경 승인해 준 이정열 건축과장의 직위해제와 관련,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특혜시비에다 권시장의 과도한 인사권 행사 아니냐(?)의 논란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임대아파트를 분양아파트로 중도에 허가변경하는게 법 절차상 문제는 없느냐와 나아가 이것이 법에서 '과장 전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미한 사항'이냐의 여부가 일단 논란이 되고 있다.

아울러 시가 사유로 적시한 '보고체계 무시'가 직위해제를 할만한 사유에 합당하느냐의 문제도 논란거리로 회자되고 있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면서 이에 대한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검찰은 일단 '분양전환으로 변경 승인'해 준 것은 법 절차상으로 문제가 없으며 단지 이 과정에서 금품이 오갔는지 여부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권민호 시장이 직위해제란 수위 높은 '징계성 인사'를 전격 단행한 배경이 뭘까? 임대허가를 분양허가로 변경하는게 사업자에 큰 특혜를 준 것인가? 분양으로 승인 변경해 사업을 완료하도록 해주는게 합리적 행정이 아닌가? 이 과정에 정말 금품이 오갔을까? 도시과 등 협의부서들의 행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평가해야 하나 등의 문제들이 이 과장의 직위해제 건을 둘러싸고 지역 여론시장을 달구고 있다.

▲지난해 11월9일 도시과가 국토해양부에 임대아파트의 분양아파트로의 변경승인에 관해 도시계획의 변경이 필요한지를 질의한 공문서 내용(사진 오른쪽). 이에 국토부는 11월16일자로 도시계획변경 결정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회신을 보내왔다(사진 왼쪽). 본 질의와 회신은 분양아파트로의 변경승인 신청을 받은 시 건축과가 도시과로의 협의요구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임대자금 동결…사업자 변경…분양허가로의 변경 신청

스카이콥측은 당초 임대아파트로 허가를 받았다. 사업자금 마련에 애로를 겪고있던 중 지난해 8월 주택정책상 임대자금 지원까지 동결되는 상황을 맡게 됐다.

더이상 사업진행이 어려워졌고 투자자로 참여했던 대경종합건설(대표 이영달 부산소재)이  사업권을 인수했다.

대경종합건설은 전체 1700여세대 공공임대아파트 허가 중 1공구 626세대에 대한 사업권을 인수받았고 지난해 10월 민간 분양아파트로의 변경 신청을 거제시에 접수했다. 나머지 2공구 1,100여세대는 여전히 스카이콥의 '임대아파트 허가'로 남아있다. 

시 건축과 주택계는 임대아파트의 분양아파트로의 변경이 가능한지에 대한 관련 부서의 협의를 수렴했다. 지구단위 변경 여부에 대해 도시과는 국토부에 질의를 했고 지구단위 변경 대상은 아니라는 회신을 받았다(사진 참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5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내용에 분양이냐, 임대냐의 주택의 분양목적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 이 과장 등 주택계는 따라서 과장 전결이 가능한 '경미한 사항'으로 판단, 이를 변경 승인했다.

평수, 세대수, 공공시설 등 변경된 것은 거의 없고 용적율이 다소 감소됐고 분양목적이 '공공임대'에서 '민간분양'으로 변경됐다.

한 건축업계 관계자는 "분양 아파트는 무조건 서민 아파트가 아니라는 말은 맞지 않다. 평 수가 중요하다. 그리고 임대자금이 동결된 상태에서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면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해 주는 것도  행정의 역할이라 본다. 직위해제로까지 나아간 것은 다소 과한 것 아니냐는 생각이다"고 말했다.

고현동 한 시민은 그러나 "특혜로 볼 수 있는 측면도 있다고 본다. 어떤 기준에 따라 판단을 했겠지만 임대에서 분양으로 허가 자체를 중도에 변경하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님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시 "경미한 사항 아니다" 인사위 소집 통해 전격 결정

권민호 시장은 이같은 내용을 지난해 말 뒤늦게 알게 되면서 담당자들에게 대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위원회 소집지시가 내려졌고 지난해 12월 30일 인사위원회가 소집됐고 이 과장의 직위해제가 전격 결정됐다.

권시장의 이같은 전광석화 같은 결정은 검찰의 주택계 서류 압수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스카이콥측이 부도나면서 채권자들이 회사대표를 사기혐의로 고소했고 이를 수사해 오던 검찰이 30일 주택계에 와서 관련 서류 일체를 압수해 갔다. 인사위원회는 이후 전격 소집됐다. 검찰의 서류 압수는 '변경 승인' 관련이 아니라 스카이콥 대표의 사기혐의 관련이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건으로 스카이콥 대표는 현재 검찰에 구속돼 있는 상태고 이 과장이 직위해제되면서 검찰의 수사가 '분양 변경 승인' 관련으로까지 확대된 것이다.

이정열 과장의 직위해제사유로 시는 '행정절차 위반과 보고체계 무시 등'을 들고 있다. 그러나 이는 설득력이 약해 보인다.

관련부서 협의를 거치는 등 건축과는 법에서 정한 절차를 지킨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결국 사후 보고를 하지 않은 것이 결정적 직위해제 사유인가?라는 문제가 남는데 그렇다면 이는 인사권 남용의 논란을 일으킬 수도 있는 대목이다.

뒤늦게 제 3자로부터 관련 사실을 알게 된 권시장이 대노했다는 점에서 이같은 해석에 힘이 실리고 있다.
건축과 관계자는 "과장 전결 등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시장에게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것 자체는 백번 잘못이다"고 말했다.

시 인사계 관계자는 "보고체계 무시 보다는 중대사안을 경미한 사항이라 판단하고 전결한 부분이 더 크다. 건축심의를 하지 않은 절차위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의 설명에도 불구, 중대한 사항인지의 여부, 그 판단 배경에 대한 당사자의 조사, 절차위반 여부에 대한 명확한 검토 및 당사자의 항변 기회 부여 등이 없이 너무 급박하게 진행된 '중징계'였다는 점은 시가 일단 부인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사안의 경중에 따라 징계 수위를 정한게 아니라 우선 징계 수위를 정해 놓고 그에 맞을 수 있는 사유를 급하게 적시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그래서 나오고도 있다.

절차위반 관련해서도 이 사안의 경우 '조례로 정한 건축심의 대상이 아닐 수 있다'는 전문가의 견해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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