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 대행업체 비리관련, T기업 대표 구속
청소 대행업체 비리관련, T기업 대표 구속
  • 거제신문
  • 승인 2007.01.17
  • 호수 1
  • 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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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은 지난 11일 쓰레기 처리비용을 이중으로 청구해 2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사기)로 쓰레기수거업체인 T기업 대표이사 김모(52)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그 동안 보강수사를 통해 김씨가 직원으로부터 이중청구 사실을 보고 받은 것이 드러나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5년 2월부터 2006년 8월까지 S조선소로부터 쓰레기 처리비용을 받은 후 다시 거제시에 처리비를 청구하는 방법으로 2억 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한편 거제시 쓰레기소각장 앞마당에 불법 매립됐던 폐기물은 지난 97년 현 중앙고등학교 부지에 적치돼 있던 폐기물들이라고 거제시가 밝혔다.

시는 지난 12일 언론사 기자 브리핑을 통해 불법 매립된 폐기물 출처는 97년 중앙고 부지에 적치돼 있었던 것으로 냉장고 TV 장롱 쇼파 등 5천㎥에 이르는 양이라고 해명했다.

또 이 폐기물은 같은해 3월17일 거제시와 태성기업이 1천8백만원에 대형폐기물 운반처리용역을 체결해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시는 불법 매립된 폐기물은 같은해 2월 건립된 거제시쓰레기소각장 부지 정지과정에서 일부 매립된 것으로 추정하면서 정확한 매립경위는 검찰조사가 끝나야 밝혀질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번 폐기물 불법 매립사건은 거제시와 태성기업의 폐기물 운반처리 용역계약서 대로 97년 중앙고 부지에 적치됐던 폐기물로 확정될 경우 불법매립의 공소시효가 지나 이 사건을 조사중인 검찰의 후속조치에 시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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