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려해상국립공원구역 및 계획 변경ㆍ결정, 지형도면 등의 변경이 1월10일자로 고시(환경부 고시 제2010-197) 됐다.
이번 고시는 2009년 1월부터 진행된 국립공원구역 및 계획의 타당성 재조사 결과를 공원계획에 반영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생활불편 민원을 해소하고 공원 자원을 효율적으로 보전 관리하기 위함이다.
거제시 행정구역 내의 한려해상국립공원구역이 종전 17만369㎢에서 9,119㎢(육상부 6,099㎢, 해상부 3,020㎢)가 한려해상국립공원에서 해제되고, 인근 해역 일부를 추가 편입해 고시 후 17만5,749㎢로 조정됐다.
공원시설계획으로 진입도로 2개소, 주차장 4개소, 탐방로 20개소 외 공공시설, 휴양 편익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휴게소, 전망대 등이 결정(변경) 됐다.
시는 해금강지구 및 통영 한산도지구 중 둔덕면 일원의 집단시설ㆍ밀집마을ㆍ자연마을지구와 지구 경계에 연접된 자연환경지구의 농지 등 국립공원 타당성 조사 기준을 충족하는 지구는 이번 조정 대상에 포함됐다.
또 일부 기준 미 충족지의 항(포구)에 대해서도 주변 해역과 빅딜을 전제로 지역의 여망을 반영해 조정 작업이 이뤄졌다.
이번 조정 고시로 인해 국립공원지역에서 해제되는 지구는 종전의 자연 공원법 적용 대상에서 배제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그러나 행정 절차 상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에 최소 6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당분간은 개발 행위 등에 불편이 따를 전망이다.
시관계자는 “지역주민의 불이익 최소화를 위해 관련 부서로 하여금 도시관리 계획 변경 절차의 신속한 추진과 문화재 보호법상의 형상변경 허용 기준 완화를 위한 관계 부처와 협의 등 발 빠른 대응과 조치를 강구 중에 있다”고 밝혔다.
○ 지구별 조정(해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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