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특별단속 사전예고제
선거법 위반 특별단속 사전예고제
  • 거제신문
  • 승인 2011.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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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선관위, 24일부터 28일간 시행

거제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심현욱)가 설과 대보름을 전후한 1월24일부터 2월20일까지 28일 동안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등 정치인과 입후보예정자들에 대한 선거법 위반행위 특별단속 사전예고제를 실시한다.

시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시기와 관계없이 기부행위가 상시 제한되고 있지만 설날 인사나 직무상 행위 등의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상품권, 선물세트 등을 주거나 각종행사에 찬조금을 내는 등 위법행위가 크게 증가할 것이 예상된다"며 특별단속 사전예고제 실시 취지를 밝혔다.

이번 특별 감시·단속기간 중 중점 감시·단속대상은 △설날인사를 명목으로 한 선물 등 금품·음식물 제공행위 △세시풍속행사, 선거구민의 행사·모임 등에 금품 등을 찬조하는 행위 △아파트 내 효도잔치에 금일봉을 제공하는 행위 △설날인사 등을 명목으로 현수막 등 시설물 설치·게시 △선거구민 대상으로 문자메세지·인사장 발송 및 지역신문 광고 등 사전선거운동 행위 등이다.

시선관위 관계자는 "특별단속기간 중 위법행위는 고발·수사의뢰 또는 사직기관에 수사 자료로 통보하고 금품 등을 받은 자는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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