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겸 전 시장 3차 공판, 당시 실무 담당자 증인신문
김한겸 전 시장 3차 공판, 당시 실무 담당자 증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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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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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 측 “법률상 하자 없었다” 주장…검찰 측, 댓가성 입증에 초점

김한겸 전 거제시장의 3차 공판이 지난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제22부(김우진 부장판사)에서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는 임천공업의 공유수면 매립공사 당시 거제시 도시과 공단조성 실무담당자 K모씨와 또 다른 K씨에 대한 증인심문이 있었다.

이들은 “당시 지구단위계획 변경과 관련, 법률상 특별한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 해주었을 뿐”이라며 “임천공업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입장으로 굳이 뇌물을 주면서까지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했을 이유가 없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검찰은 “임천공업의 인허가 과정과 관련한 뇌물 혹은 정치후원금 수수 여부도 중요하지만 김 전시장이 자치단체장 직위에 있었기 때문에 1억원이나 되는 금품을 수수해 기소를 하게 됐다”며 금품수수의 댓가성 입증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시장의 다음 공판은 2월24일 열리며, 1억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임천공업 이모 회장 등 2명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김 전 시장은 지난 2006년 5월 선거를 앞두고 임천공업 회사 앞 공유수면 매립과 관련, 회사관계자로부터 인허가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 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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