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개발 경사도 완화 신중해야
산지개발 경사도 완화 신중해야
  • 거제신문
  • 승인 2011.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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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상 산지개발을 위한 허용 기준 경사도를 완화하려는 조례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현재 거제시는 경사도 20도 이하를 개발행위 제한 기준으로 조례로 규정하고 있다. 이 제한 경사도를 25도로 완화하자는게 주 내용이다.

의원발의로 준비되고 있고 집행부가 다소 난색을 표하는 상황이다.

개발행위 제한 경사도를 25도로 완화하자는 주장은 지난 2009년 임수환 전 의원이 시정 질문을 통해 처음으로 제기했다. 그러나 별다른 반향을 일으키지 못한 채 사그러드는 것 같았다.

그러던 것이 반대식 의원의 조례 개정안 발의 준비로 이 문제는 다시 수면위로 부상하고 있다.

조만간 도시계획조례개정안으로 발의될 것 같다는게 의회측의 설명이다.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경사도 문제는 거제시 장기 도시계획의 큰 틀을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다.

개발 가용지를 확대하는 측면이 있는 반면 난개발 등으로 조화로운 도시계획이 헝클어질 우려도 있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지역의 특성이 많이 반영돼야 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그런만큼 신중한 검토와 충분한 여론수렴이 당연히 있어야 한다.

김해시의 경우 난개발을 막기 위해 자연녹지 지역의 개발행위 경사도를 20도에서 11도로 오히려 대폭 강화했고 통영시, 양산시는 각각 20도, 21도로 개발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통합 창원시는 자연녹지의 경우 16도 경사도를 기준으로 정하고 있고 주거, 상업, 공업지역은 21도로 규정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보면 경사도 25도로의 완화는 다소 우려스런 점이 없지 않음이 사실이다.

허나 정답은 없다. 지역특성과 장기적 도시계획상의 조화, 개발 가용지 확보, 난개발 우려 등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판단, 합리적인 경사도를 적용하면 된다.

문제는 시민들과 충분한 공감을 이뤄야한다는 것이다.

당장 집행부가 우려를 표하고 있다. 개발행위 경사도를 25도로 완화하는 것은 현재 맞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주거, 상업, 공업지역은 몰라도 녹지지역까지 25도로 완화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의견을 반 의원측에 전달한 바 있다.

개발수요가 많은데 비해 산림분포 비율이 커 바다 매립을 우선 생각해야 하는 거제시의 특성을 고려해 보면 개발행위 제한 기준을 보다 완화해 가용지 확보가 원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틀린 주장은 아니다.

그러나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난개발과 부동산투기화, 조화로운 도시계획의 애로 등이다.

개정안이 발의되고 입법예고 등이 이루어지면 갑론을박의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되는 등 논란이 커질 것이다.

의회나 집행부, 시민 모두가 장기적 관점에서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이고 바람직할 것인가에 대한 좀 더 신중하고 냉철한 검토와 고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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