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자는 학계, 사회적 책임 주체, 전문가, 기업의 패널토론자 중 한 사람으로 초청되어 기업과 사회복지계를 연결하는 'CSR 연계 사회복지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발표하는 기회가 있었다.
국제표준화기구(ISO; International Social Respon sibility)는 지난 해 11월 1일, 기업·정부·비영리 조직 등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조직이 '사회 공동체에 이익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요구하는 행동지침서'인 ISO 26000을 발효하였다.
이것은 세계인권선언, 국제노동기구협약, 기후변화협약, 유엔소비자보호가이드라인, UN Glibal Compact 등 이제까지 나와 있는 국제 지침들을 총망라한 것으로 사회적 책임과 관련한 국제 이행지침을 종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ISO 26000은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조직에게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제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시대정신이 되고 있다.
그럼 사회적 책임이란 무엇인가? ISO가 국제적 지침을 마련해 나가는 과정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Corporate Social Respon sibility)으로 출발했지만, 기업만 사회적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라는 반발로 CSR에서 기업을 의미하는 'C'를 빼내어 'SR'로 수정되었다.
이는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 시민사회단체, 노동조합 등 모든 조직이 공통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사회적 책임(SR)에 관한 국제표준이어서, 그 파장과 영향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ISO 26000의 기본 취지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만이 아니라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조직에서 사회적 책임의무가 적용되어야 함을 인식하고, 모두의 사회적 책임(SR)으로 그 범위를 확장한 것이다.
이제 기업만이 종업원의 인권과 환경보호를 생각하여야 하고 또 기업만이 번 돈을 지역사회를 위하여 공헌하거나 기부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조직들이 그들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고려하고, 조화와 균형 속에 사회를 위한 공동선을 실현하여야 함을 선언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제 어느 조직도 ISO 26000 기준에 적합한 사회적 책임 노력을 다해야 한다. 거제시 행정 또한 마찬가지다.
모든 조직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이행은 고립적, 일시적, 불규칙적으로 다루어져서는 안 되고, 지속적인 노력과 진정성이 요구되며, 그 조직의 지배구조와 문화와 정체성의 한 부분으로서 조직의 목적, 가치, 목표, 전략, 의사결정 및 과정에 통합되도록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실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