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인허가 뇌물, 전 시의원 구속
아파트 인허가 뇌물, 전 시의원 구속
  • 거제신문
  • 승인 2011.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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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받았다 5천만원 돌려줘…공무원으로 수사 확대될 듯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상동1지구 S임대아파트 인허가와 관련해 사업자에게 거액의 금품을 받은 전 거제시의원 A씨(62)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박재억 판사는 지난 29일 오후 3시에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A씨는 통영구치소에 수감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06년 10월 상동1지구 S임대아파트 인허가 과정에서 편의 제공을 대가로 사업자로부터 1억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건네받은 1억원 가운데 5,000만원은 사업자에게 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검찰에서 2006년 지방선거를 치르면서 재정적으로 상당히 어려워 후원금으로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검찰은 당시 시의원이던 A씨에게 돈이 건네진 정황으로 미뤄 다른 의원들 및 아파트 허가 권한을 가진 공무원에게도 뇌물이 전달됐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편 상동1지구 S임대아파트는 지난 2009년 6월 29일 임대아파트 1737가구로 거제시로부터 승인을 받았지만 이후 1차분 600여 가구는 분양아파트로 변경됐고 이 때문에 최근 거제시 건축과장이 직위해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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