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학원비 지원
시,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학원비 지원
  • 거제신문
  • 승인 2011.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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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의 사교육비 경감과 학습능력 향상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학원 수강료를 지원한다.

대상자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로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고등학교 재학 중인 학생으로 1인당 월 4만원의 학원 수강료를 지원하게 된다. 지원분야는 학원, 학습지, 방과 후 특기적성 교육 수강 등이다.

학원비는 분기별로 지원할 계획이며, 거주지 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한편 시는 올해 중ㆍ고교에 입학하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 교복비 지원과 함께 저소득층 자녀 멘토링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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