겉도는 관광행정…‘관광시설지원조례’로
겉도는 관광행정…‘관광시설지원조례’로
  • 거제신문
  • 승인 2011.02.0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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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성ㆍ지심도유람선ㆍ미남크루즈 주차장 문제 등 행정지원 미미

거제시 관광행정의 무사안일이 관광업계 및 시민들의 입살에 강도 높게 오르내리고 있다.

이와 함께 지역내 다양한 관광시설 및 주변 시설들을 시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조례제정)를 마련, 실질적인 관광거제의 토대를 구축해 가야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거가대교 개통과 함께 관광거제의 전망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따라 시는 올해를 거제방문의 해로 지정, 대대적인 홍보를 전개하며 명실상부한 관광거제로 발돋움한다는 계획도 추진하고 있다.

거제시는 관광산업을 조선산업과 함께 거제시의 2대 성장축으로 설정, 각종 비젼을 제시하고 있다. 시민들의 인식과 전망 역시 동일하다.

그러나 이를 견인하고 뒷받침해야할 행정력 수준은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는게 일반적 평가다. 관광관련 종사자들 및 시민들의 불만과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배경이다.

옥성관광 유람선, 지심도 유람선, 미남크루즈호 등의  주차장 문제에서 우선 ‘겉도는 관광행정’의 현 주소를 적나라하게 볼 수 있다.

관광객 이용 주차장…관광지원시설로 보자

유람선 관광객들과 인근 식당가 문화예술회관을 찾는 외부 관광객들이 이용하고 있는 무료공설주차장. 경남도가 시가  재신청한 무상사용 허가신청을 반려함에 따라 관광업자 및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 우려되고 있다.  

옥성관광 유람선 주차장(3,400㎡)과 지심도 도선 및 유람선 주차장(3,000㎡)은 농림수산식품부 소유 부지로 그간 관광객 등 이용자들이 무료로 사용해 왔다.

거제시가 당시 해양수산부(현재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무상 사용허가를 받아 무료공설주차장으로 활용해왔던 것.

그러나 무상사용 허가 기간이 지난해 말로 만료됐고 이에 거제시가 재사용 허가를 신청했으나 경남도가 ‘행정상 목적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반려했다. 위 주차장이 유료사용으로 바뀔 개연성이 커진 것이다.

이들 주차장은 유람선 관광객은 물론 문화예술회관 이용자. 장승포지역 식당가를 찾는 많은 외지 관광객들이 주로 이용하던 곳으로 장승포, 마전동 지역주민들의 큰 반발까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관광객 편의 증진, 주차시설 부족 해소 등의 이유로 무료주차장으로 운영했고 지난해 말 무상사용 허가를 다시 신청했으나 반려됐다. 유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경남도 항만사업소 관계자는 “시에 자료를 요청해 놓고 있다. 감사에서 행정목적 불부합 지적이 있었다. 일단 무상사용은 어렵다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으나 최종 결정은 거제시의 자료를 더 검토한 후 내릴 것이다”고 말했다.

관광업계 한 관계자는 “이런 문제는 시장이 적극 나서 해결해 줘야한다. 형평성 문제도 있는 만큼 어려운 문제도 아니다. 관광객들이 거제를 찾게 하기 위해서는 편의시설 등에 대한 지원에 행정이 적극성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미남 크루즈호의 주차장 문제 역시 시 관광행정의 무사안일을 잘 보여주고 있는 사례다.

미남크루즈호는 2009년 거제시로부터 부대시설 지원 약속 등을 받고 크루즈 관광사업을 시작했으나 주차장 등 부대시설의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사업상 민원이 이어지고 있는 상태다.

시 관광과는 미남크루즈호 주차장을 유료화 한다는 계획까지 추진하고 있다. ‘관광거제에 역행하는 행정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미남 크루즈 관계자는 “100억원이 넘는 사업비를 투자했고 관광거제에 일조한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다.

크루즈는 관광거제의 자산이기도 하다. 관광시설 지원 차원에서 주차장을 관광객들에게 무료로 개방할 수 있도록 하고 주변을 공원화하는 등의 적극적 관광행정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말했다.

‘관광시설지원 조례’ 한 대안일 수도

옥성관광유람선 인근 무료주차장과 같은 운명에 처해있는 지심도 도선 및 유람선 선착장 주차장.

옥성, 지심도 유람선 ‘무료 공설 주차장’은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단순한 필요에 따라 그간 운영돼 온 것으로 드러났다.

법적 근거없이 운영돼 온 만큼 '행정목적 불 부합‘이라는 경남도의 지적을 받게 됐고 아무리 거제시의 현실을 설명해도  무상사용허가 재신청이 반려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시 관광과 관계자는 "당시 필요에 따라 무료주차장으로 운영했고 명확한 법적 근거 등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따라서 차제에 이들 주차장을 관광지원시설로 보고 이를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 제정 등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게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다수의 관광시설과 연접한 항만내 부지 및 시 소유 부지 등에 대해 이를 관광지원시설 및 부대시설로 규정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고 조건 충족시 시가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거제시 관광산업의 총체적 진흥과 직결되면서 1,000만 관광객을 전망하는 ‘관광 거제’의 최소한의 토대라는 지적이기도 하다.

문제가 되고있는 위 세 곳의 주차장 문제도 조례 제정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면 수월하게 풀릴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같은 법적 토대마련은 기존의 주차장 문제뿐 아니라 향후 다양한 관광시설을 위한 민자 유치, 관광테마 개발 등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도 전망되고 있어 예사롭지 않은 반응이 예고되고도 있다.

사천시는 ‘관광종합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천안시는 ‘민간관광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미 제정, 운영함으로써 성장전략으로서의 관광산업에 지자체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거제시 모 의원도 이같은 취지의 조례 제정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관광 이미지는 거창한 곳에서 만들어지지 않는다. 조그만 편의시설의 부재, 조그만 불편, 조그만 불친절 등에서 켜켜이 쌓여 전체 이미지를 만들어 간다. 좋은 이미지는 몇 몇 사업자보다는 거제 전체의 지역경제 효과로 이어진다.

거제시 관광시설 지원 조례 제정 필요 지적은  이같은 가치와 비젼에 터 잡고 있는 것이다.

시가 유료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미남크루즈 터미널 주차장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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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인 2011-02-08 09:58:01
거가대로의 개통으로 부산에서 거제를 방문한 관광버스와
거제에 결혼식이 있어 주차장을 안내하게되어 미남크루즈
주차장이용을 소개를 하였지만 그기에는 지역의 전세버스
인 관광버스가 장기적으로 주차장을 차지함
지역의 관광버스의 경우 지정차고지에 입고토록 되어있는
사항에도 불구하고 장기주차함에 따른 타지역의 관광객을
배려하는 사항은 없슴.(강력한 단속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