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장용)는 오는 2월말까지 ‘쌀 소득 등 소득보전직불제 사업’ 신청을 받는다.
농업인의 적정소득 보장과 쌀값 안정을 통해 안심하고 논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이 사업의 신청 대상농지는 1998년부터 2000년까지 3년간 논 농업(벼 연근 미나리 왕골)에 이용된 농지다.
신청은 논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실경작자)이 2007년 1월1일부터 2월말까지 등록신청서와 관련 입증서류를 첨부,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에 등록 신청하면 된다.
2006년도 기 등록한 농업인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등록내용을 전산 출력해 이·통장을 통해 나눠주는 신청서에 해당 농업인이 확인 또는 수정을 거쳐 2월 말까지 제출하면 된다.
신청한 농지는 대상농지의 적격여부 확인, 농지형상 기능유지 의무 확인, 벼재배 유무 확인 등을 거쳐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으로 구분, 지급한다.
고정직불금은 ㏊당 평균 70만원을 올해 10월 지급하고, 변동직불금은 고정직불금 지급 대상 농지에 물을 가둬 쌀을 생산한 농업인에 한해 수확기 산지 전국 평균 쌀값에 따라 지급액을 결정, 지급할 계획이다.
쌀 소득 등 보전직불제 사업은 쌀 생산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보조금이므로 실경작 농업인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사업신청 시기를 일실하지 않아야 된다.
한편 정부는 DDA/쌀 협상 등 국내외 농업여건이 변화됨에 다라 2005년부터 추곡수매제를 폐지하고, 공공비축제와 소득 보전직불제를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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