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6년생, 올해부터 '무상 수학여행'
초등 6년생, 올해부터 '무상 수학여행'
  • 거제신문
  • 승인 2011.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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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교외체험학습 지원 조례 입법예고…빠르면 상반기 시행

경남지역 초등학생들의 무상수학여행이 빠르면 올해 상반기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경남도교육청은 10일 교외체험학습인 수학여행과 현장체험학습, 수련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경상남도교육청 교외체험학습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입법예고했다.

도교육청은 조례안을 4월 도의회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이며, 이 조례안이 도의회를 통과하면 곧바로 추경을 통해 무상 수학여행비를 확보해 상반기 중에라도 초등학교 6학년생들이 무상으로 수학여행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도교육청은 지난해 말 무상수학여행비 예산 49억원을 도의회에 제출했으나, 지난해 12월 도선거관리위원회는 무상수학여행을 법적으로 뒷받침할 관련 조례가 없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려 관련 예산을 삭감당했다.

공직선거법 제112호 2항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와 '지방자치단체가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는 직무상의 행위여서 기부행위 예외조항으로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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