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날을 전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통영·거제출장소(소장 이희수·이하 품관원)가 실시한 농식품 원산지표시 단속결과, 거제지역에서는 총 14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품관원에 따르면 1월4일부터 2월2일까지 제수용품 및 선물용품 등 유통농축산물과 음식점 등 거제와 통영지역 230여개 업소를 단속한 결과 거제지역은 원산지 거짓표시 12건, 미표시 2건이 적발됐다.
원산지 거짓표시에 적발된 업소는 형사입건해 조사하고 있으며, 적발 품목은 돼지고기 삼겹살과 닭고기, 배추김치 등이다. 또 돼지고기를 조리해 만든 음식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음식점 2곳에는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됐다.
품관원 관계자는 "원산지 표시제가 조기 정착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감시기능 활성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농산물을 판매할 때는 원산지 표시를, 구입할 때는 원산지 확인을 생활화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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