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고법 연이어 판결…대우·삼성조선 하청업체 영향 여부 주목
사내하청업체에서 2년 이상 일한 노동자는 원청회사가 직접 고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및 고법 파기환송 판결이 나왔다.
원청사의 근로 지휘·감독을 받는 사내하청은 불법파견에 해당하며, 불법파견 노동자도 파견법 적용 대상이라는 것.
근로 파견법상 2년 이상 근무한 자는 파견회사의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한다.
이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정규직화 요구가 정당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해준 판결로 소송을 낸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를 중심으로 정규직 전환 목소리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주목된다.
서울고법 행정3부(이대경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현대자동차 사내하청업체 ㅇ사에서 일하다 해고된 최병승씨(35)가 낸 소송의 판결에서 "최씨는 정규직·비정규직이 섞여 있는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의장(차에 부품을 장착하는 일) 노동자로 일하면서 대부분의 근무지시를 현대차로부터 받았다"며 "현대차와 최씨 사이에 직접고용 관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대법원이 1·2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고법으로 돌려보낸 뒤 6개월 만에 나온 판결이다.
현대차의 이번 판결이 조건과 근무행태가 비슷한 대우, 삼성조선 하청업체 노동자들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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