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평가, 단체부문 우수상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평가, 단체부문 우수상
  • 거제신문
  • 승인 2011.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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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영조물 관리하자로 인한 배상 조례

거제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지난 2010년 1월에 제정한 ‘거제시 영조물 관리하자로 인한 배상 조례’가 제7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평가에서 단체부문 우수상을 차지했다.

한국지방자치학회는 지난 10일 대구광역시 호텔 인터불고 엑스코에서 개최된 총회에서 “지난 1년 동안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에서 발의된 4,657개의 조례를 대상으로 창의성, 합법성, 시행가능성, 경제성, 민주성 등을 종합 평가해 총 11개의 조례를 단체 및 개인부문으로 나누어 우수조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우수조례로 선정된 ‘거제시 영조물 관리하자로 인한 배상 조례’는 시에서 설치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도로·맨홀·가로수 등 영조물(공공시설)의 하자로 시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 신속하게 배상해 주는 제도로서, 구제방법이 소송과 국가배상으로 한정되어 있었으나 배상금액이 1,000만원 이하 건에 대해서는 자체 심의위원회를 거쳐 배상해주는 제도다.

평가 심사를 담당한 학회 관계자는 “그동안 영조물의 관리 하자로 인한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국가소송이나 국가배상심의회의를 거쳐 배상을 해주기 때문에 신청인의 비용부담과 시간적인 문제 등 어려움이 많았는데, 이런 부분을 해결했다는 것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말했다.

조례 제정 이후 시에서는 5건의 소액사건을 접수받아 총 300여 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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