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유 공급받으려면 농업경영체 등록하세요”
“면세유 공급받으려면 농업경영체 등록하세요”
  • 거제신문
  • 승인 2011.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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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관원, 농업경영체 등록자로 규정 개정…등록제 사업, 24개 농림사업과 연계 추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통영·거제출장소(소장 이희수·이하 품관원)는 올해부터 농업경영체 등록제가 농업용면세유 공급 등 24개 농림사업과 연계돼 추진된다고 밝혔다.

농업경영체 등록제는 누가 농사를 얼마나 짓고, 가축을 얼마나 키우는지를 등록하는 제도로 농가나 농업법인의 인력정보를 포함해 농·축산물의 생산정보 등을 등록하고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시스템으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및 출장소에 등록해 관리하는 사업이다.

등록된 자료는 각종 농림정책사업 지원자금의 중복 또는 부당수급 방지와 앞으로 도입될 농가 단위 소득안정직접지불제 등을 포함한 농림사업의 혜택을 받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품관원은 2009년 말까지 현지 확인 없이 농가의 농업경영정보를 일괄등록 받았으나, 지난해부터는 신규·변경 등록과 함께 등록된 정보의 정확도 제고를 위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현장조사를 병행해 추진했다.

그 결과 2010년 말까지 통영·거제지역 1만여 농가 중 8,700농가가 등록을 완료했다.

그동안 품관원에서 농가와 이·통장 교육, 마을 홍보 등을 통해 농업경영체 등록을 계속해 왔으나 의무등록이 아닌 점과 이해 부족, 무관심 등으로 미등록 경영체가 상당수 있었다.

하지만 2011년부터 면세유 특례규정 개정에 따라 농업용 면세유 공급대상 농민의 범위가 농업인 개인에서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로 변경됨에 따라 농업용 면세유를 공급 받으려면 반드시 농업경영체 등록을 해야 한다.

만약 동일한 농업경영체 내에서 경영주와 면세유 카드 발급자가 다른 경우에는 면세유 카드 발급자를 농업경영체 등록 경영주로 변경하거나 농업경영체 등록 경영주를 면세유 카드 발급자로 변경해야 한다.

농업경영체 등록 경영주 변경은 품관원에, 면세유 카드 발급자 변경은 지역 농협에 신청하면 된다.

한편 올해 농림사업 중 농업용면세유 공급 외에도 영유아 양육비 지원, 농업 종합자금 지원 등 24개 정책지원사업이 농업경영체 등록과 연계돼 미등록 농가는 해당 사업에서 제외되거나 등록 경영체에 우선 지원된다.

품관원 관계자는 “농업경영체 등록제는 자율등록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는 사례가 없도록 경작 사실을 이동형 PC를 활용한 현지 실사와 검증을 하게 된다”며 “향후 농림사업의 혜택을 받으려면 반드시 경영정보의 올바른 등록이 필요하며, 등록된 경영정보가 변경될 경우 변경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방문·우편·팩스로 신청하거나 콜센터 1644-8778번으로 전화해 변경신청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 2011년도 농업경영체 등록제 연계 지원사업 현황

△ 2010년도 기연계사업 = 영농규모화사업(농지매매사업), 영농규모화사업(농지 교환 또는 분리·합병사업),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사업(향토산업 육성사업), 농산물표준규격 공동출하사업, 시설원예품질 개선사업, 녹비작물종자대 지원사업, 친환경비료 지원사업, 경관보전 직접지불제, 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사업,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사업

△ 2011년도 신규연계사업 = 농산물 물류 표준화사업(우선 지원), 인사·약용작물 계열화사업(우선 지원), 농어업에너지 이용 효율화사업(미등록시 지원 제외), 과원영농규모화 사업(미등록시 지원 제외), 농업종합자금지원(미등록시 지원 제외),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우선 지원), 마필사업 육성사업(미등록시 지원 제외), 종축시설 현대화사업(미등록시 지원 제외), 농산물산지 유통센터건립 지원사업(미등록시 지원 제외), 농업용 면세유 지원사업(미등록시 지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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