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보호구 지정 위반 땐 과태료 50만원
동부면 학동 동백나무 군락지(4만8천161㎡) 등 전국 16개소 국립공원의 54개소가 특별보호구로 지정돼 오는 2026년까지 20년간 출입이 엄격히 통제된다.
환경부와 국립공원 관리공단은 지난 1일 시행에 들어간 입장료 폐지에 따른 국립공원 훼손 우려 및 야생 동·식물 보호 등을 위해 전국 국립공원 내 54개소 209.35㎢(면적) 41.9㎞(구간)를 특별보호구로 지정,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립공원 내 보호할 가치가 높거나 인위적·자연적 훼손으로부터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야생동물서식지, 야생식물군락지, 습지, 계곡 등 주요 자원의 보호를 위해 시행되는 국립공원 특별보호구는 지난 1991년 도입된 자연휴식년제(33개소 168.74㎢ 32.4㎞)에 비해 대상지는 21개소, 면적은 40.61㎢, 구간은 9.5㎞가 증가해 국립공원 내 통제구역은 더욱 늘게 됐다.
국립공원 내 야생동식물서식지, 고산식물군락지, 고산습지 등의 경우 대부분이 특별보호구에 포함돼 등반객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고 매년 생태계 변화 관찰을 위한 모니터링이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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